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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내용은 인터넷과 서울시 또는 세무사 블로그를 통해 수집한 내용이며 작성일은 2020년 12월 11일입니다.일반적인 설명이라기 보다는 우리 신당야학에서 세무처리할 때 참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우리와 비슷한 단체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.참고로 우리 신당야학은 아직 '상근활동가'가 없고 자원활동하는 강학들에게 '강사비'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. (보조금 한도 내에서)1. 먼저 '사업소득'인지 '기타소득'인지 구분해야 함 (참고 : 국세청 질의응답-2001년 자료임) 가. 사업소득 :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강의하는 …